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
–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–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–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○ 지원내용
–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–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–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
–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–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–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–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‘주민등록초본’과 ‘가족관계증명서’를 추가 제출
–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/031-12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