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단,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 신청 :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
– 신청기간: ‘26.1.1. ~ 12.31까지
– 지원인원: 25명 선착순 선정
– 신 청 처: 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(042-252-8909)
– 소 재 지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(부사동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① 참여신청서
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, 산부인과 전문의,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
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※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·난관·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(초음파, 난관조영술, AMH(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) 결과지 등) 첨부
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
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⑦ 사전 설문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