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– 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– 지원금액: 청년부부당 300천원 ※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% 지원
–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– 지원방법: 온누리 상품권(지류) 지급
–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2)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지원대상: 2023. 8. 1.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19세~39세까지의 부부)
– 지원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1) 부부 모두 19세~39세까지, 한 명 이상이 초혼
2)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3)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
4)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방문 신청(신분증, 도장 지참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인 신분증, 도장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달서구 아동가족과/053-667-37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(제10조)||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)||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(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