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
*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(연면적 1천㎡ 이상)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
– 시설유형 : 보건소, 의료기관, 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주민편의시설 등
–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(기관)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지자체(시·도)는 ‘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’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, 산림청에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‘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’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(건축물 증빙자료, 이용객 운영현황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