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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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