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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