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매 학년도 3월~4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–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–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
–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: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(경남도 내 신발, 가방,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)에서 사용

※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
–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함께 학교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)
2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3. 통장사본(필요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육복지과/055-210-517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