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와 동일세대원)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– 셋째아: 60만원 지급
– 넷째아 이상 : 20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
*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온라인 신청
– 보조금24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보육과/02-860-301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