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||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50만원 지급(1회성)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(5년납 10년보장)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: 월 30만원 x 12회 = 총 360만원 지급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생애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(4단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
○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: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,
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–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(건강보험료 지원/ 출산지원금 지원)
–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(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: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/051-709-4652||기장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145||정관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831||일광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5208||장안읍 행정복지센터/051-709-2494||철마면 행정복지센터/051-709-279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