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