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 : 관할 주민센터, 맑은물관리사업소,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(신분증 지참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(제39조의1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