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–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다자녀학생
–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–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–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재정복지과/043-290-257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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