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상가정 :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
–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
○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(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(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29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