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