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
○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
○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(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)
○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: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, ② 행복플러스(가족(부부-부모)교육),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,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,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: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(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)
○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: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
○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또는 가족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시군별 가족센터 사업담당 문의
– 국적취득비용지원 ①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, ②국적취득사실 증명서, ③주민등록등본, ④기본증명서(상세) ⑤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과/063-280-22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