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 분기 익월 신청(4월, 7월, 10월, 12월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다문화가정 자녀 5세~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(학원, 학습지 등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~ 초6학년 아동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학원 영수증(대상 아동, 결제 금액,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)
○ 신분증
○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