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‘한글’, ‘국어’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||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