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이중언어 부모코칭
–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–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○ 이중언어 학습지원
–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
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공통
–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
–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– 회원 등록 신청서
– 프로그램 신청서
○ 2개 중 택 1
–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–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다누리콜센터/1577-136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, 제4항)||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