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과/033-680-366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