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과/033-680-366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