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–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