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2.01.01~2023.03.31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
–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||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