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
○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
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