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 사업목적 :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-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
ㅇ 사업규모 : 지역여성멘토 10명, 다문화여성 10명
ㅇ 사업내용 : 소통과 격려, 체험활동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다문화교류과(임실군가족센터): 전화 063-640-4643, 임실군청 및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