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
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~5세 유아
○ 미신청(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)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