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비용 : 인당 연 최대 1,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
※ 중위소득 120%이하 전액지원, 120%초과~150%이하 50%지원, 150%초과 자부담
○ 돌봄분야
– 기본형 5개 분야, 확대형 3개 분야 (※ 확대형 : 시군 자율선택)
– 기본형 :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
– 확대형 : 재활돌봄, 심리상담, 방문의료
① 생활돌봄서비스 :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, 대상자 돌봄 서비스
– 서비스 비용: 1시간 미만 17,450원
–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, 원칙상 60일 이내)
② 동행돌봄서비스 : 거동불편,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, 동행돌봄 서비스
– 서비스 비용:1시간 미만 17,410원
–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, 원칙상 60일 이내)
③ 주거안전서비스 :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·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, 대형세탁, 소독·방역 서비스
– 서비스 비용:1시간 미만 17,410원
–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)
④ 식사지원서비스 :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, 도시락제공 서비스
– 서비스 비용:1식당 11,000원
– 이용한도 : 일 1~3식(연 최대 45식, 원칙상 60일 이내)
⑤ 일시보호서비스 :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,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
– 서비스 비용:1일 74,060원
–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5일 이내
⑥ 재활돌봄서비스 :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,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
– 서비스 비용:1시간 60,000원
–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0회 이내(1주/1~2회에 1시간 이내)
⑦ 심리상담서비스 :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, 심리상담제공
– 서비스 비용:1시간 60,000원
–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0회 이내(1주/1~2회에 1시간이내)
⑧ 방문의료서비스 :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,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
– 서비스 비용: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(1회 5만원 내외)
– 이용한도 : 월 6회 이내 (원칙상 60일 이내)
○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·군 도민 누구나
○ 적격 판단 기준 ( ※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)
–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–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
–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○ 온라인신청 :누구나돌봄 플랫폼(https://www.gg.go.kr/ggcare/hmpg/main/main.do)
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(사업 실시 시·군)
○ 전화신청 :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(031-120, 010-4419-77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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