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목적 : ‘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’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
○ 서비스금액
–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
ㆍA등급 140원 / B등급 100원 / C등급 60원 / D등급 0원(등외)
○ 서비스기간 및 대상
– 기간 : ’26. 1. ~ 12.
– 대상 : 수원시 등 19개 시,군
ㆍ수원, 용인, 고양, 화성, 남양주, 안산, 평택, 김포, 파주, 광주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
– 제외시군 : 성남, 부천, 안양, 시흥, 의정부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의왕, 동두천, 과천
※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,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
○ 서비스 운영 체계
1.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, 색상별로 분리배출, 보관
2.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→ 민간수거사업자(환경공단 위탁 업체) 수거 →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
3. 폐비닐 수거량(전표)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4.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(지자체 → 농민)
○ (지원대상) 수원시 등 19개 시,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,배출 및 수거,처리 위탁(한국환경공단) 하는 도민
○ 수거 요청
–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, 지자체,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
– 전화 : 한국환경공단 (1661-6620),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
– 웹사이트 : www.농사후.kr
○ 처리 절차
–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○ 신청방법
–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
(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,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)
수원시 청소자원과/031-228-2253||용인시 자원순환과/031-324-2694||고양시 자원순환과/031-8075-2707||화성시 자원순환과/031-5189-6838||남양주시 자원순환과/031-590-4259||안산시 자원순환과/031-369-1583||평택시 자원순환과/031-8024-3768||김포시 자원순환과/031-980-2773||파주시 자원순환과/031-940-4471||광주시 자원순환과/031-760-4542||양주시 청소행정과/031-8082-6904||이천시 자원순환과/031-644-2604||구리시 자원순환과/031-550-2252||안성시 자원순환과/031-678-2663||포천시 기후환경과/031-538-2487||양평군 청소과/031-770-3405||여주시 자원순환과/031-887-2458||가평군 자원순환과/031-580-2552||연천군 환경보호과/031-839-2253로 연락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