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
○ 운영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2년 일시 상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
–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서면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신청서,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,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