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(5년이상)
–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, 단,임대료에서 수수료 5%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,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
(’26년~: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)
○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(5년이상)
–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매입대상
– 대상자 : 농지소유자
– 대상농지 :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(주거,상업,공업지역)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
○ 임대대상
– 대상자 : 청년후계농, 2030세대, 후계농업인, 일반농업인, 귀농인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○ 방문 신청
–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4)||농지법(제23조의1, 제6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