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
○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,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
–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,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
○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(5년~)
– 매도시 13,000원/㎡(청년농은 38,500원/㎡)까지는 1%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
–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매입 및 임차대상
– (매입) 비농업인, 은퇴(예정)농업인 등
– (임차) 은퇴(예정)농업인,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
– (매도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
– (임대) 전업농육성대상자, 전업농업인, 농업법인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농지은행포털 : fbo.or.kr/index.do
○ 방문 신청
–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지은행 고객상담/1577-777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