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구로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물방역과/043-220-35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