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(대상작물: 벼, 콩, 배추·무, 과수)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작물별 상이(벼: 1월 / 콩: 5월 / 무·배추: 2월, 7월 / 과수(사과,배 포함): 2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
○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
○ 무·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
○ 과수 돌발해충(미국선녀벌레 등)방제약제 지원
○ 사과·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벼: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
○ 콩: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/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
○ 무·배추: 관내 필지를 두고 무·배추 재배 예정인 자
○ 돌발해충: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
○ 과수 화상병: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·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소득기술팀/031-839-4253||소득기술팀/031-839-4233||작물환경팀/031-839-425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식물방역법(제31조의4)||식물방역법 시행령(제3조의3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