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4. 2월 ~5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

○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
–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
–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지역 농협
–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->농업인월급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–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

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–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(안)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