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–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–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– 기타 : 지역 농협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정책과/031-678-25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