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–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–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이상~2,501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–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–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의0, 제0항)||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의0, 제0항)||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의0, 제0항)||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