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월급제(농산물대금 선지급제)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매년 1월 ~ 2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,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정책과/041-521-548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