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(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)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신재생에너지시설 : 지열 냉난방시설, 폐열 재이용시설, 공기열냉난방시설, 목재 펠릿 난방기,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

○ 지원형태
– 국고재원 :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(에특회계)
– 지원형태
· 지열ㆍ폐열 : 국고보조 60%, 융자 1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· 공기열 : 국고보조 4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10%
· 목재펠릿난방기 : 국고보조 30%, 융자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·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– 융자금리 : 고정(2.0%), 변동(시중금리*-2.0%) /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· 대출취급기관: 농협은행(농‧축협 포함)
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·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채소·화훼‧버섯류 재배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
– 농업인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–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*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‧농업회사법인
(단,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%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·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)
– 생산자단체 :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*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(법인·비법인 모두 포함)

○ 돼지‧닭‧오리 사육 농업인‧농업법인‧생산자단체(지열‧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
○ 시‧군‧자치구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)

○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‧농업법인(지열‧폐열‧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사업시행지침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지방자치단체(시군구청) 방문 접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1-225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36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