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공공기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공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계획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27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32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