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식품 소비자 교육·홍보, 연구·조사 사업,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공통 필수사항)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·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·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
– (소비자단체 부문) :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
– (비소비자단체 부문) : 비영리민간단체 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), 비영리법인 (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–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,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이메일 신청
신청 및 접수 -> 전문가평가 및 선정 -> 사업실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제출서류
– 공모신청서
– 기관단체 소개서
– 유사사업 수행실적서
– 제안개요서, 공모제안서
–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/044-861-885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11조의0, 제1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0조의0, 제1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