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전년 8월 3주간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
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
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–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–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촌활력과/043-420-357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