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

지원 유형

기타(교육)

신청 기한

별도 안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–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
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
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 자료 작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