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–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