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연초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) 구입비의 50%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업용 드론
–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

○ 농업용 지게차
–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

○ 곡물건조기
–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에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식량원예과/061-450-406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무안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9조, 제17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