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품목별 농산물 ‘기준가격’을 마련, ‘시장가격’이 기준가격’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○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(90% 이내)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,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– 시군구 : 관할 군청
–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농협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