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/044-201-222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||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