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산물자조금(생산자) 단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
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
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/044-201-22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7조의2, 제0항)||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5조의1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