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
–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
–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–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, 우편, 이메일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제출서류
– 사업 계획서
–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, 제2항)||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