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(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당해연도 1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, 플라스틱 상자,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역조합, 품목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

○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
–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
‧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

○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(또는 농협공판장)에 등록한 산지유통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
– 사업자별 배정한도 : 상한액 1억원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, 월별,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
*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%로 한정
–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, 비농협 조직은 (사)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(사)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제출서류
–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
– 재무제표
– 주주명부
– 주주의 농업인확인서(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수산물유통공사/061-931-104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의0, 제0항)||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5조의0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2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