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–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–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제출서류
– 사업 계획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