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
–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
–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