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–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–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–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