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당해 연도 1월경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–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–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–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