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– 군비 50%, 자담 50%
○ 지원기종 :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(16종)
※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정과/041-670-216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