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차량·출입자 소독시설,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(자부담 30%)
– 지원단가 : (세척·소독시설) 500만원/개소, (이동식분무기) 70만원/개소
※ 단,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,000만원/개소 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관련시설, 축산단지, 종축장, 부화장, 규모이상 축산농가(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이상), 소규모 농장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물방역과/033-249-2645로 연락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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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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