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여성농업인 출산(예정) 시 영농,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
–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,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
– 도우미 이용료 1일 83,000원의 85% 지원(자부담 12,45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지원대상)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업인
–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(경영주/공동경영주/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)
–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발생한 유산‧조산‧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–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,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
○ (선정제외 대상)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
– 농한기 한시적(3개월 미만)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(이장,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)
–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, 가공 또는
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–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, 시설*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
* 축사, 콘크리트·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·곤충사육사·가공시설에 한하며(부속시설 제외), 해당 시·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(출산농업인)
–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– 출산(예정) 증빙서/이장 확인서/주민등록등본 중 택1
– 농업 경영체등록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
– 가족관계증명서
– 자부담 지급 증명서
○ (농가도우미 )
– 가족관계증명서
–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(별지 제2호 서식)
– 농가도우미 활동일지(별지 제4호 서식)
※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