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
–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1월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촌지도과/054-421-255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