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–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
–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

○ 제외자
–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–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– 축산업(가축사육업)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
–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
–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(기존 외상금액 해당분, 계열화농가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축산법(제3조의0, 제2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